오늘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수심위 …직무관련성 또 쟁점
입력: 2024.09.24 00:27 / 수정: 2024.09.24 00:27

"최 목사 수심위 결론과 김 여사 처분은 별개" 의견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마무리되면서 사건은 종결되는 듯했으나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가 예고되면서 사건의 결말은 또다시 미뤄졌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고있는 최재영 목사가 지난 6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마무리되면서 사건은 종결되는 듯했으나 최재영 목사의 수심위가 예고되면서 사건의 결말은 또다시 미뤄졌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고있는 최재영 목사가 지난 6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수심위는 앞서 김건희 여사 수심위와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청탁은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심위가 최 목사 주장대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기소하거나 수사를 계속하라고 권고하면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부담스러워진다.

최 목사는 잠입취재 수단으로 명품백을 활용했다는 입장이고 명품백 제공과 청탁 시점이 차이가 나는 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하면 김 여사 불기소 처분도 더 자연스러워진다.

최 목사 수심위 결론과 김 여사 처분은 별개일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청탁금지법 8조 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반면 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딘 직무관련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즉 김 여사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지만 최 목사는 직무관련성과 관련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검찰과 김 여사 수심위 모두 김 여사에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불기소 결론은 뒤집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체코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체코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또 통상 뇌물 수수 혐의를 따질 때 공여자와 수수자를 두고 '대향범(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처벌한다. 청탁금지법도 마찬가지로 공여자와 수수자를 대향범으로 볼 수는 있지만, 김 여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을 따져봐야 하는 공직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이기 때문에 '대향범'의 개념이 적용될 가능성도 작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옛 간통죄에서 쌍방 간통자, 뇌물죄에서 공여자와 수여자는 대향범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구성 요건이 양측이 다르게 돼 있다"며 "법률적 해석으로 본다면 가방을 받은 김 여사는 불기소하고, 가방을 준 최 목사는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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