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유 정당한지 살필 필요도 없어"
회사가 직원에게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감행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한 회사가 대표에게 욕설을 하거나 동료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으나 서면 통지를 하지않아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씨는 2021년 플라스틱 제조회사인 A사에 입사해 현장 관리 조장으로 근무하다 2023년 1월 6일 해고됐다.
A사는 B 씨는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 XX는 XXX이다",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 "저 XXXXX 나한테만 XX게 XX XX을 한다", "사장 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 등 발언으로 회사 대표인 C 씨를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기분이 나쁘거나, 직원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잘리고 싶냐. (내가) 사장과 이사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또 부주의로 기계를 파손해 수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는 것도 회사가 해고한 사유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직원 7명의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다면서 "참가인과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수 없어 해고를 하게 된 것이므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실체적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가 해고를 하면서 B 씨에게 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가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