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는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20일 밝혔다./뉴시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오는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천거 기간은 24일부터 10월7일까지다.
천거 대상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23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자세한 사항을 포함해 천거 공고를 낸다.
대법원은 천거기간 후 천거된 사람 중 심사 동의자와 주요경력·재산 등 정보를 공개한다. 의견 수렴 뒤 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24~30일에는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명을 추천받는다.
비당연직 위원 외부인사는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히 풍부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추천위원회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외부인사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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