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수수' 혐의 전 기아 장정석·김종국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09.19 11:39 / 수정: 2024.09.19 11:39

내달 4일 1심 선고

검찰이 후원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장 전 단장
검찰이 후원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장 전 단장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후원업체에서 수억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임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커피업체 회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1심 선고 기일은 내달 4일이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KIA 타이거즈의 포스트시즌 경기가 있던 2022년 10월 13일 감독실에서 김 씨에게서 야구장 펜스 홈런존 신설 등의 추가 광고 계약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두 사람에게 돈을 건넨 혐의(증재)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KIA 타이거즈의 오랜 팬이었던 김 씨가 선수단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에서 건넨 돈이라는 입장이다. 김 씨가 커피업체와 함께 대형 부동산시행사도 운영하고 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당시 KIA 소속이던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의 FA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뒷돈 2억원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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