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위한 기본권 제한은 정당"
어학 연수를 떠나겠다며 해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낸 병역 기피 이력자에게 병무청이 해외여행을 불허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병역 기피 이력자에게 해외여행을 불허한 병무청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3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았으나, 2017년 입영통지서 수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A 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2018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 씨는 2020년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았으나 또 이행하지 않아 2021년 3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A 씨는 친형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 씨는 병역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처분됐다.
소집 대기 중이던 2023년 A 씨는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거부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25세 이상인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에 A 씨는 자신의 학문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병무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병무청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거주 이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제한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의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되기는 하나, 피고의 처분이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