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 도의원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
CCTV 단순 열람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불법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CCTV 단순 열람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불법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양구군 장례식장 근무자에게 CCTV를 보여달라고 해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CCTV 영상을 단순 열람하고 촬영한 행위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받는 것 외에도 시청 방식 등으로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얻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심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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