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공작원과 농협 해킹 시도…검찰, 간첩 혐의 무죄에 항소
입력: 2024.09.14 09:54 / 수정: 2024.09.14 10:06
검찰이 북한 공작원들과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를 받은 5명에게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더팩트 DB
검찰이 북한 공작원들과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를 받은 5명에게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북한 해커들과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를 받은 5명에게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5명에게 특수잠입 혐의를 인정해하고 간첩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1심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중국 단동에서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 리호남 등과 함께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하고 북한 지령으로 국내에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주소 등 기밀을 탐지해 북한 해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2011년 농협에 정부의 비자금이 은닉됐다는 미확인 정보를 듣고 돈을 빼내려다가 북한 해커까지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18년 한 북한공작원의 대북보고문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범행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들의 간첩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특수잠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등 3명에게 징역형,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해당 정보가 피고인이 수집한 것이 아니라거나 기밀로서 가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선고했으나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기밀성 법리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북한공작원과 연계해 국내 중요 금융기관에 침투하는 등 국가 경제·금융시스템을 파괴하고 전 국가적 혼란을 부를 위험이 높은 적극적인 범행을 한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필요도 있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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