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책박물관에서 열린 '설날맞이 희망 콘서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A(15) 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1월25일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배현진 의원을 돌덩이로 10여차례 가격해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방법과 피의자 연령,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A 군은 범행 직후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하기도 했다.
배 의원 측은 A 군을 형사 처벌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세 미만 소년범은 범죄 경중에 따라 형사 기소되거나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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