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전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9.12 17:28 / 수정: 2024.09.12 17:28

검찰,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도 재판 넘겨

이른바 윤석열·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국회=이새롬 기자

이른바 '윤석열·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윤석열·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2일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10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같은해 7월 19일 밤에서 이튿날 새벽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국정감사장에서 의혹 제기는 면책특권이 적용돼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 의혹은 첼리스트 A 씨가 전 남자친구 B 씨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강진구 전 대표와 B 씨는 A 씨에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음해성‧비방성 가짜뉴스에 엄정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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