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 횡령' 신풍제약 장원준 2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입력: 2024.09.12 15:45 / 수정: 2024.09.12 15:45

"책임 부담 마땅…피해 회복 참작"
대부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수십억원 대 비자금을 조성·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0억원대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지난 5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영무 기자

수십억원 대 비자금을 조성·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0억원대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지난 5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수십억원 대 비자금을 조성·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횡령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체 대표 이모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에게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사장이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대 주주 겸 대표 직위에 있었다"며 "이 사건 범행은 그와 같은 지위로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액 상당액 등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2심에서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신풍제약을 두고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로 판결했다.

1심은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 전 대표는 횡령 과정에서 신풍제약의 자금으로 배임 행위를 저질러 기업 경영과 거래 청렴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신풍제약의 기업 신뢰도 하락 결과 또한 쉽게 회복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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