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 벌금 90만원 확정…당선무효 면해
입력: 2024.09.12 12:04 / 수정: 2024.09.12 12:0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당선무효형을 면했다./더팩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당선무효형을 면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제주도 서울본부장 등은 벌금 300만~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오 지사 등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사무소에서 ‘좋은기업 유치 업무협약식’을 열어 기업 구성원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기업에서 행사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당내 경선에 대비해 직능별·단체별 지지선언을 받아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만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지사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인정했지만 기업 구성원 등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고 보기 없다고 판단했다.

기업의 행사비 지출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만 오 지사는 법인 자금이 쓰이는 줄 알 수 없었다고 봤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90만원이 확정된 오 지사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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