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조선 무기징역 확정…사건 14개월 만에
입력: 2024.09.12 10:58 / 수정: 2024.09.12 10:58
신림동 칼부림 사건으로 사상자 4명을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뉴시스
'신림동 칼부림 사건'으로 사상자 4명을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림동 칼부림 사건'으로 사상자 4명을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건 발생 약 1년2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살인미수·모욕·사기·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조선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로 일면식 없는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욕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아온 환경과 단기 정신병적 장애, 살인 미수죄 피해자들과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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