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이 차기 검찰총장 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이 차기 검찰총장 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최종 처분은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만료일인 15일 안에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보통 수사심의위원회는 준비과정이 1~2주 걸리기 때문에 이 총장 임기가 끝난 추석 연휴 이후에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불발됐다. 다만 검찰총장은 보고서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심 후보자가 추석 연휴 이후 취임한 뒤 김 여사 최종 처분을 결재할 가능성이 높다.
대검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수사팀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승인하면서 처분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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