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노소영 위자료 20억' 판결 확정…양측 항소 포기
입력: 2024.09.11 09:54 / 수정: 2024.09.11 09:54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양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새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양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노 관장도 항소 기한인 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 10일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이사장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판결 확정 이전인 지난달 26일 노 관장 측에 20억 원을 송금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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