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4.09.10 15:30 / 수정: 2024.09.10 15:32

[더팩트ㅣ송다영 기자]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던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0일 오후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지난 7월 29일 티메프가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만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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