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징계 절차 개시
입력: 2024.09.10 10:47 / 수정: 2024.09.10 10:47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는 변호사 최 모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더팩트 DB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는 변호사 최 모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는 최모 변호사의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전날 최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쯔양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 씨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쯔양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언론이 보도하자 마치 숨진 A 씨가 지시해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위장해 A 씨의 유서를 조작·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쯔양의 탈세 의혹 등의 정보를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제공한 혐의도 있다.

변협은 지난 7월 최 변호사 직권조사를 개시했고, 검찰도 최근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최 변호사의 우수언론인상 수상을 취소하기도 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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