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수심위 권고 존중…부적절 처신이 곧 형사처벌 아냐"
입력: 2024.09.09 10:43 / 수정: 2024.09.09 10:43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대로 처리할 뜻 밝혀
배우자 처벌조항 없는 법령 보완 필요성 제기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를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지 수심위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은 이전부터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수심위 권고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이 총장은 "대통령께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걸로 안다"며 "현명하지 못한, 부적절한,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설명했다.

전담수사팀이 진행한 넉달에 걸친 수사 결과 평가에는 말을 아꼈다. 이 총장은 "제가 평가할 위치가 아니고 국민과 언론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수사 과정과 절차에서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있다면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 등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 진상파악을 놓고는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며 사건 최종적인 처분 못지않게 과정과 절차의 공정함도 중요하다"며 "수사 절차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상당한 진상파악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심위 폐지론을 두고는 "지금도 수심위에 어떤 분이 선정됐고 누가 참여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일체 보고도 받지 않았다"며 "과정과 절차를 다 거친 뒤 내 결론과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없애야한다면 법치주의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금품수수한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총장은 "이번 기회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리해서 더 이상 사회적인 논란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또 하나의 사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리는 자신 임기 중에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검찰은 오는 11일 예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살펴 사건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 총장은 오는 13일 퇴임한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알선수재 등 6개 혐의를 모두 불기소 처분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이날 참여한 수심위원 14명은 전원 불기소 의견을 냈으나 일부 위원은 회의 중 알선수재 혐의는 수사를 계속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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