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남의 우산 가져간 60대…절도 기소유예 취소
입력: 2024.09.08 12:00 / 수정: 2024.09.08 12:00

헌재 "우산 외관 비슷해 착각했을 수도"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간 60대가 헌법재판소에서 절도 혐의를 벗었다./더팩트 DB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간 60대가 헌법재판소에서 절도 혐의를 벗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간 60대가 헌법재판소에서 절도 혐의를 벗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0대 A 씨를 절도죄로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A 씨는 2020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의 20만원상당의 검정색 우산을 훔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이다.

A 씨는 "집에 피해자 우산과 비슷한 우산이 많아 착각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기소유예를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 씨의 우산과 피해자의 우산이 비슷하게 생겨 충분히 착각하고 가져갈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우산에 유명 외제차 브랜드 마크가 새겨져있기는 했지만 CCTV로는 A 씨가 이를 알아봤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A 씨가 이 사건 3년여 전 기억력 저하 증세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전력도 감안했다.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잘못 알고 가져간 경우에는 범죄 의도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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