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외국인에게 부당한 요금을 받은 택시 운전기사가 서울시로부터 택시 운전자격을 취소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운 택시 운전사의 자격 취소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지난 6월 개인택시운전사 A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4월과 8월, 2023년 2월 총 3차례 외국인에게 부당한 요금을 부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가 1차 경고, 2차 30일 자격 정지, 3차로는 택시 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씨는 3차 부당요금 부과 적발 당시 외국인 승객을 서울에서 공항까지 태워준 뒤 미터기 요금 5만5700원에 톨게이트 비용 포함 1만6600원을 추가 입력해 총 7만2300원을 청구했다. A 씨는 추가 입력한 미터기 요금 만 원이 '승객이 준 팁'이라며 정당한 요금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추가 요금을 미터기에 입력해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 지도단속 업무매뉴얼'이 정한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미터기에 추가 요금을 입력했다고 해서 (해당 금액이) 정당한 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서울시의 교통지도단속 매뉴얼에 따라 형식적으로 미터기에 요금을 입력했다고 해도 부당요금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
A 씨가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3차례에 걸쳐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받은 것은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자격 취소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도 설명했다.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1년이 지나면 다시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