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 '가스총' 찬다…서울 법원청사, 보안 강화
입력: 2024.09.06 16:14 / 수정: 2024.09.06 16:14

피고인 흉기 피습 사건 후속조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더팩트 DB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등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법정 보안이 이달부터 강화된다. 최근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당한 사건의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6일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진행한 간담회를 거쳐 법정 출입구 검색과 법정 내부와 복도 보안 등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법원 보안관리대장 등이 참석했다.

법원은 간담회에서 법정에 출입하는 사람들 검색과 보안관리대원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정 내 보안관리대원은 가스총을 휴대하도록 하고, 소송관계인석과 방청석 사이 보안관리대원을 배치하기로도 했다.

또 법원은 법원 보안관리대원 증원, 장비·물적 시설 확충 등을 법원행정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 중 흉기에 습격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입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로 알려진 A 씨는 범행 10여 분 후 현장에서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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