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은 1심 징역 23년 선고받고 항소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를 받는 피의자 길 모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박현우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 음료'를 살포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마약음료 제조·공급자 길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협박전화 중국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기기를 관리한 김모 씨와 마약 공급책 박모 씨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심은 길 씨에게 징역 15년, 김 씨에게 징역 8년, 박 씨에게 징역 10년,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길 씨에게 징역 18년, 김 씨에게 징역 10년 등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취득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와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는 마약 범죄를 결합시킨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서, 특히 처음부터 미성년자와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필로폰을 섞은 음료 18병을 피로 회복 효과가 있다고 속이고 학생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하기도 했다.
마약음료 제조책인 주범 이모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