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도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허 회장의 아들 허진수, 허희수는 당시 주식 가액을 255원에 적용하면서 오히려 35억5000만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며 "허 회장의 아들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7억여 원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억 원이 넘는 직간접적 손해를 감수한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허 회장과 조 전 사장, 황 대표는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삼립에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