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최대 쟁점은 알선수재
입력: 2024.09.06 00:00 / 수정: 2024.09.06 08:10

이원석 총장이 직권으로 안건 추가
청탁 실현 상관없이 혐의 성립 가능


[더팩트ㅣ성남=남용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더팩트ㅣ성남=남용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사에서 열린다.

수심위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검찰 외부 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기소 여부를 따진다.

수심위원은 후보군 150~300명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된다. 검찰 내부 인사는 배제되며 학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인사로 이뤄졌다는 점이 변수다. 인적 구성상 검찰 결론과 일치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지금까지 수심의에 올라왔던 사건 중 검찰이 불기소 입장을 낸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이태원 참사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수사팀은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한 결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심의 내용을 보면 핵심은 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청탁금지법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은 뒤 수심위에 직권 회부하면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법리 검토를 안건으로 올렸다.

청탁금지법에는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알선수재는 양상이 다르다.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의 직무 범위 내 청탁과 금품 수수가 있었다면 혐의가 성립된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 최재영 목사가 청탁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공무원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

다만 청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김건희 여사 측은 청탁을 보고받지 못했거나 가방을 전달한 시점과 청탁한 시점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심위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건희 여사 측이 참석해 무혐의 의견을 개진한다. 고발인인 최재영 목사 측은 참석하지 못해 불기소 권고가 나올 경우 뒷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을 다룬 수심위 때는 수사팀은 물론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도 참석해 의견 개진은 물론 수심위원들의 질의도 받았다.

수심위는 심의 후 비밀투표 형태로 표결을 할 수 있으며 결론은 당일 나온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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