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정부·서울시 2심도 승소…"1680억 돌려줘야"
입력: 2024.09.05 16:51 / 수정: 2024.09.05 16:51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1680억 원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1680억 원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1680억 원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부장판사)는 5일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 등이 한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정부가 론스타에 1530억여 원, 서울시는 15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추후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의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 론스타 측은 당시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외환은행 주식 매각 관련 매각대금의 11%를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이 론스타를 비롯한 론스타 상위투자자 9명에게 8000여억 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자 론스타 등이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24일 론스타 등 9명을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론스타 등에 부과한 약 1700억 원의 법인세 처분도 취소됐다.

대법원 판결 후 론스타 등은 기납부한 세금 1682억 원을 돌려달라며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6월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총 168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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