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의원 이달 내 출석 요구…"그동안 편의 많이 제공"
입력: 2024.09.05 17:34 / 수정: 2024.09.05 17:34

허종식 의원 등 집유 판결에 항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항소를 결정했다. /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항소를 결정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현직 야당 의원들에게 이달 중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됐으나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백혜련·김영호·박성준·민병덕·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가능한 이달 내 출석해달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는 5차, 일부는 6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그동안 선거나 국회 개원 등 (불출석에) 많은 편의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이 전원 유죄 선고에 따라 피의자 조사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도 했다.

김건희 여사 조사 때 같은 비공개 방문 조사에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며 "그 전에 의원들이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허종식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범행 부인,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가 났기 때문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직 의원인 허종식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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