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골프장 입장에 개별소비세 1만2천원 부과는 합헌"
입력: 2024.09.04 22:53 / 수정: 2024.09.04 22:53
골프장 입장에 개별소비세를 물리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골프장 입장에 개별소비세를 물리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골프장 입장에 개별소비세를 물리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6대3의 의견이다.

헌재는 이미 지난 2012년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스포츠라고 규정했다. 1인 1회 입장에 대한 1만2000원이라는 세율이 지나치지 않다고도 봤다.

승마장 입장에는 개별소비세를 물리지 않는다. 다만 헌재는 조세평등주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승마처럼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이같은 12년 전 결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냈다.

꾸준히 골프 인구와 골프장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골프장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등 비용과 이용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 성격이 남아있고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개별 골프장의 이용료는 계속 올랐지만 개별소비세 세율은 1998년 이래 1만2000원으로 고정됐기도 하다. 정부 정책도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골프장 수도 2012년 200곳에서 지난해 160곳으로 줄었다.

헌재는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골프는 더 이상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이자 건전한 체육활동"이라며 "더 이상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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