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절차 시작…180일 내 결론
입력: 2024.09.03 18:23 / 수정: 2024.09.03 18:23

2인 체제 의결 적법성 놓고 공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남윤호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탄핵 심판을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가 이른바 '2인 체제' 적법성을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3일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이 위원장이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의결한 KBS·MBC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결 정족수 별도 규정은 없다. 야당은 방통위는 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인데 여당 1명·야당 2명 등 국회 추천 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2명이 이사 선임안을 의결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2인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탄핵 소추도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선임안 의결이 위법해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윤태 변호사는 "(방통위 체제의) 이면에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 입장을 반영해 적법한 절차와 여러 가지 원리에 입각해 민주적인 정책을 수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책임정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진숙 위원장 측 최창호 변호사는 "현재 임명된 사람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명이 결의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방통위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국회 측에 소추 사유를 더 명확히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소집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인지, 위원장 단독 소집이 위법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심의·의결한 내용이 위법이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 기간을 준수해 왔다.

이번 탄핵심판은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시작됐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향후 헌재는 변론 절차를 거친 후,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이 위원장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게 된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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