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허점 이용해 범행, 죄질 좋지 않아"
"수면장애, 우울증 앓은 점 양형 참작"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프로포폴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54만8727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명령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도 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최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 씨의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이용 스틸녹스·자낙스 상습매수(마약(향정)·의료법 위반·사기 및 건강보험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최 씨와 함께 3회 대마를 흡연한 공동범행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그 양 등에 비췄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꾸짖었다.
특히 "피고인은 수면 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 경각심이 부족한 걸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2021년 진료의로부터 과다 투약 위험성을 주의받고도 계속 범행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유 씨가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을 상습 투약하게 된 동기가 '수면 부족'에 따른 고통이라는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 약물 의존성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같은 범행 이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했다.
이밖에 공소사실 중 대마 수수에 따른 마약류 관리법 위반, 대마 수수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구속 전 마지막 발언의 기회를 얻은 유 씨는 "많은 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검찰은 지난 7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4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2022년 8월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