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장 기망 당해"…독립기념관장 임명 집행정지 첫 심문
입력: 2024.09.03 12:57 / 수정: 2024.09.03 12:57

정부 측 "광복회, 원고 자격 없어"

석오 이동녕 선생 선양회 회원이 지난달 15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천안=박헌우 기자
석오 이동녕 선생 선양회 회원이 지난달 15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천안=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광복회가 이종찬 광복회장이 임원추천위원장에게 기망당해 위원을 회피하게 되면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임명됐다며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광복회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김형석 관장 임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광복회 측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서 독립기념관장 후보를 심사한 임원추천위원회 오영석 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이종찬 광복회장이 추천위원을 회피하도록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임추위 당연직 위원이고 우리나라 유일한 독립운동 공법단체 대표인 광복회장을 기망해 기념관장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 배제시킨 행위는 대단히 중대한 하자"라고 밝혔다.

정부 측은 독립기념관장 후보 중 한 명이 광복회 부회장이었기 때문에 광복회장이 심사하기는 부적절했다고 설명했다.

광복회와 추천인 모두 법적으로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고 반격했다. 이미 임명된 지 한달 된 독립기념관장의 업무를 정지시키면 공공복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복회 측은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이 주관하는 광복절 경축행사에 광복회장과 국회의장이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독립기념관의 위상도 실추됐다"며 "현재 임명된 김형석 관장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이같은 절차를 강행한다면 공공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다.

광복회 측 정철승 변호사는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김형석 관장은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재단이라는 뉴라이트 단체의 이사장이며 오영석 임추위원장은 이 재단의 부설 연구소장이면서 정작 회피를 하지않았다"며 "과거 독립기념관장도 대부분 광복회원이었는데 광복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독립기념관장 후보를 심사해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20일 심문을 끝낼 계획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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