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로 복역 중 사기죄 재판…"국선변호인 선임해야"
입력: 2024.09.03 12:06 / 수정: 2024.09.03 12:06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필요"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법리를 확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첫 사례다./더팩트 DB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법리를 확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첫 사례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 이후 첫 사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소방관이라고 신분을 속이고 소개팅앱에서 알게된 B 씨와 사귀다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자동차 기름값 13만40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 씨는 별개 사건인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2019년 징역 5년이 확정돼 사기 사건으로 1심 공판이 진행 중일 때 복역 상태였다. A 씨는 당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국선변호인도 없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이뤄진 1심 증거조사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국선변호인 선임 조건에는 '피고인이 구속 중인 때'가 포함된다. 해당 사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에게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준다는 게 종전 판례였으나 전원합의체가 별건 구속일 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판례를 확립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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