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범에 계좌 빌려준 동창…"공동 손해배상책임 없어"
입력: 2024.09.01 09:38 / 수정: 2024.09.01 09:38
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더라도 그 계좌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더라도 그 계좌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기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더라도 그 계좌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해외선물 투자를 하는 C 씨에게 1억2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C 씨가 약속한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주지않고 잠적하자 자신이 송금한 계좌의 주인인 B 씨에게 대여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C 씨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30년 지기인 B 씨는 자신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왔다.

1,2심은 B 씨가 C 씨와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고 A 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B 씨가 C 씨에게 계좌를 빌려주기는 했지만 불법행위에 도움을 줬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B 씨는 C 씨에게 2011년부터 자신의 계좌 사용을 허락해 왔지만 대가를 받지 않았고 별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B 씨가 이 계좌가 투자사기 등 불법 행위에 이용되고 있다고 짐작하기도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과실에 의한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 내지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이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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