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1심 징역 5년에 항소
입력: 2024.08.30 13:31 / 수정: 2024.08.30 13:31

구형 10년 "더욱 중형 필요"
이원석 "인격 살인" 항소 검토 지시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용희 기자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30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를 받는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해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 6월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비해 선고형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 피해자들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40) 씨를 중심으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내용으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린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라며 서울대 N번방' 공범 사건 항소를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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