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딥페이크 범죄 엄정대응 지시…전담검사 확대
입력: 2024.08.29 19:00 / 수정: 2024.08.29 19:00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구속 원칙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만든 허위영상물 제작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만든 허위영상물 제작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만든 허위영상물 제작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총장은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라며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또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무거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 구속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허위영상물 제작 과정에 불법 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를 규명하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적극 대응하라고도 요청했다.

공판 단계에서는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해 반영하기로 했다. 판결이 이에 미치치 못하면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고 했다. 그 일환으로 전날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서울대 N번방' 공범 사건에 항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피해자 보호·지원책으로는 허위영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 우려가 있는 경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기로 했다.

대검은 현재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를 31개 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문 수사 인력을 강화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허위영상물소지죄 신설 등 입법 논의도 한다.

대검은 "전담검사들의 전문 대응 능력을 바탕으로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불법영상물 삭제 차단 지원 의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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