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 상고 기각
공수처 수사…검찰 보완 수사 거쳐 기소
공수처 "최선 다해 수사한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함께 학교'를 위한 교육 3주체(교원, 학생, 학부모)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이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지난 2021년 출범 직후 시작된 5개월간의 수사가 결국 유죄로 마무리됐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첫 유죄 확정 사례이기도 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 채용을 내정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채용을 지시·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의혹 감사를 벌이던 중 포착해 공수처의 수사 끝에 기소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사건에 '공제 1호'를 붙여 입건했다. 고위공직자 중 상대적으로 중량감이 떨어지는 교육감을 1호 사건으로 골라 수사하기 쉬운 사건을 고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공수처 수사2부(당시 김성문 부장검사)는 조 교육감이 자신의 전 비서실장인 한 씨와 함께 특채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을 결재라인에서 빠지도록 강요했는지, 업무 권한이 없는 한 씨가 실무자들에게 특채를 진행하도록 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했다.
조 교육감은 결재라인 공무원들이 스스로 결재를 회피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결재 라인이 조 교육감의 압박 속에 결재를 회피했다고 보고,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의 기소 의견까지 받아낸 후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교육감을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와 사건기록을 송부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사건을 넘겨받아 약 3개월간의 보완수사를 거친 검찰은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기소한 혐의를 일부 변경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놓고 조 교육감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조 교육감이 한 씨를 통해 임용 전반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한 씨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자체 수사해 기소횄다.
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은 1심과 2심 모두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공수처 1호 사건은 유죄로 막을 내렸다.
주요 사건에서 무죄를 받거나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수사력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던 공수처로서는 첫번째 결실인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수사한 결과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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