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등 직무집행 관련 없는 행위
"증인 면담, 부적절하지만 중대하지 않아"
접대 의혹과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안이 기각됐다.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 5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접대 의혹과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안이 기각됐다.
헌재는 29일 오후 이 검사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검사는 대기업 임원이 예약해 준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에서 식사 모임을 가지고 골프장 이용 등 편의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집합금지명령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됐다.
자신의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뇌물죄 관련 형사재판에서 증인을 사전면담했다는 의혹, 거주하지 않는 강남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위장전입 의혹 등도 있다.
헌재는 이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집합금지명령 위반과 위장 전입 부분은 직무집행과 관련 없는 행위로 보고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검사의 증인 신문 전 면담 의혹을 두고는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행위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따라 사전면담이 위법 또는 부적절할 수 있다"면서도 "사건 기록만으로는 사전 면담이 위법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기영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은 "증인 신문 전 면담이 인권보호기관이자 법률전문가인 검사라면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행위가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회유 내지 압박 등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별개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정도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검사 탄핵 심판은 헌정사상 두 번째 사건이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에 재한 보복 기소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53·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청구는 지난 5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됐다.
이 검사에 대한 의혹들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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