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직교사 부당 특채' 조희연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입력: 2024.08.29 11:40 / 수정: 2024.08.29 11:40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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