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08.29 12:10 / 수정: 2024.08.29 14:33
이른바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장윤석 기자
이른바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최윤종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너클을 낀 채 구타하며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살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사 과정에서 최윤종은 4개월 전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범행장소를 수십 차례 답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애초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피해자가 사건 사흘 만에 숨지면서 강간살인으로 바꿨다.

1,2심은 모두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릇된 욕망의 해소를 위해서 흉악한 범행을 준비해 실행했다"며 "중지하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결국 살인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더할 나위 없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놓고는 "무기징역은 20년 경과 후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법무부가) 국민적 공분을 산 무기징역 확정 수형자는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법으로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가석방될 경우를 대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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