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없이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입력: 2024.08.29 10:00 / 수정: 2024.08.29 10:00

유언으로 상실 청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공동취재단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사망한 자녀 등)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 행위, 또는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위반한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 위반 등 행위를 한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양육을 포기했던 친모가 유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고 한다고 구하라 씨의 오빠가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제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지됐다.

법무부는 "부양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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