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형 집행유예…확정되면 당선무효
전교조 해직교사를 불법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이 29일 결정된다. /뉴시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교조 해직교사를 불법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이 29일 결정된다. .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해직교사 5명 채용을 내정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조 교육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후보와 단일화로 당선된 후 해직교사 특채 요구를 받아들여 보상과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채용 진행 과정에서 공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는 내부 문제제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2심 선고 뒤 "교육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행정을 차가운 법,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원심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하면 조 교육감은 물러나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출범 후 처음 수사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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