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0만원 구형…2심 1200만원 선고
정진석 "재판부 판단 존중…유족에 죄송"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뉴시스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부장판사)는 27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과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비서실장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실장이 SNS에 올린 글은) 공공의 이익으로 작성·게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비방 목적이 상당하다"라면서도 "최근 피해자 측에 의사와 일정 등을 타진한 후 피해자를 방문해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지난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정 실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실장은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권 여사님과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한다"라며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썼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정 위원장은 다시 SNS에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정 실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그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