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협의 없이 일방적"
김희영 측 "변제 후 곧바로 알려"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입금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한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입금했다.
김 이사장의 대리인인 박종우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26일 오후 김 이사장이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 원을 직접 입금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박 변호사는 "1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냈듯 신속하게 판결문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상"이라며 "긴 소송을 거치며 양측이 입었던 많은 상처를 최대한 빨리 치유하고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 빨리 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위자료를 입금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입금 사실이 알려진 이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라며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피고 측의 이러한 일방적인 송금행위는 원고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노소영 관장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입장문을 내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원리금을 직접 노소영 관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전액 변제했고, 곧바로 노 관장 소송대리인에게 알렸다"며 "판결 원리금 송금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입장 표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설명했다.
노 관장의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놓고는 "노소영 관장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의 계좌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던 계좌번호도 포함됐다"며 "이를 통해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됐고 판결금 이행에는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이사장 측은 선고 당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하지 않겠다"라며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상고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맡게 됐다.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 20억 원과 함께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