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 제정 이후에는 실물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자증권법 제정 이후에는 실물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B 회사를 상대로 낸 주권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벤처기업 B 회사 감사인 A 씨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려 했으나 회사가 감사로서 2년 이상 재임하지 않았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B 회사에 A 씨에게 주권을 발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A 씨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은 옳지만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주식의 발행이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 전자증권법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이미 시행됐고 그 무렵 B사 주식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대법원은 "B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할 경우 앞서 주식에 대한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주권을 발행해서는 안된다"며 "A 씨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B사에 주권의 발행과 인도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19년 9월 시행된 전자증권법은 상장주식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권 발행 대신 지정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A 씨는 B사에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절차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
계좌간 대체란 증권을 거래할 때 실물 증권 대신 계좌 간 대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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