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국민의 불안한 마음 헤아려 주길"
"간호사법 제정 적극 추진"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한 것을 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해 달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파업 하면서 병원에 남은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2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한 것을 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해 달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주재하고 "지금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보건의료노조의 고민과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환자와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정부와 보건의료인 모두 본연의 임무"라며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진행된다면 전공의 공백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의료체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91%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이날 회의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으로 28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62개 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이 29일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 유지 업무는 지속 운영돼야 한다. 정부는 필수 유지 업무 정상 진료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파업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환자의 차질 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을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서도 안내한다.
중수본에서는 응급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22일 발표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이행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이탈이 6개월째 접어들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보건의료인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병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께서도 소중한 치료의 기회가 더 필요하신 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며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