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이어 인터파크커머스 자율구조조정 승인
입력: 2024.08.23 20:24 / 수정: 2024.08.23 20:24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사진은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사진은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3일 인터파크커머스 대표자 심문 절차를 마친 뒤 이들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다음 달 23일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이해 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기간은 최장 3개월을 넘지 못한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ARS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관리위원회가 자율 구조조정 협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요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다.

보류 기간 도중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유협약 체결로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법원은 앞서 ARS 프로그램에 들어간 티몬, 위메프 사건과는 달리 인터파크커머스는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나 절차 주재자 선임 등 결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인터파크커머스에서 현재 추진 중인 매각 절차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중순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고 알려졌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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