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수사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동 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판매 측 대리인을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동시에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과는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22일 판매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사유의 박종모 변호사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티몬·위메프가 소비자들에게 받은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해 판매자들이 상품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에 출석하며 "현재 5개 업체가 고발에 참여했고 법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이나 회생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고소·고발을 결정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아 앞으로도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집계한 피해금만 10억원이 넘는다"고 전했다.
수사전담팀은 지난 2일 티메프 재무를 총괄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13일에도 이모 큐텐 재무그룹장을 부르는 등 티메프 사태 주요 관계자들을 연달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경찰과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검착 관계자는 "검찰 측에서 주요 인물을 주도적으로 수사하고 경찰에선 피해자들을 조사할 것"이라며 "중복수사는 아니고 각자 필요한 수사를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이 지원하고 있는 티몬·위메프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은 수사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소환이 필요하다면 해당 시점에 소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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