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희영, 노소영에 20억 위자료 지급…혼인 파탄 책임"
입력: 2024.08.22 15:31 / 수정: 2024.08.22 15:31

"노소영 정신적 충격 분명…헌법상 보장된 혼인 방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김 이사장이 20억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김 이사장이 20억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22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이사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공동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도 위자료로 20억원을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피고들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 신뢰를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원고의 정신적 충격이 분명함으로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혼인과 가정생활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것으로써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로 노소영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실질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과 최 회장이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으며,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는 김 이사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선고 직후 노 관장 측 대리인인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노 관장과 자녀가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라며 "무겁게 배상책임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충실히 심리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인 배인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김 이사장은 이유 여하를 떠나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번 소송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리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과 가족들은 이미 10여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로 많은 고통 받아왔다.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길 부탁한다"라며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판결문 받아본 후에 논의해서 조속하게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 때문에 자신의 혼인이 파탄 났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혼 소송과 별개로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이사장 측은 최 회장과 교제할 당시 이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 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은 21일 대법원 1부로 배당돼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이와 함께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한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금액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줘야 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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