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성'이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롤스로이스 남성'이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추차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재활 이수와 1200여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의료기관에서 미용시술과 검진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다량 투약했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거절당하자 다른 의료기관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투약받기도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유사 사례보다 양형이 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향정신성 의약품 남용과 투약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운전한 정황, 마지막에는 사람을 사망케 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신 씨는 2017년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4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소위 '병원쇼핑' 방법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 타인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신씨는 지난 7월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일명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보다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