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1부 배당…주심 서경환 대법관
입력: 2024.08.21 17:58 / 수정: 2024.08.21 17:58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됐다. 사진은 서경환 대법관. /국회=이새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됐다. 사진은 서경환 대법관.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됐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1부의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한다.

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낸 기업 도산 사건 전문가로 꼽힌다. 노태악 대법관은 34년간 법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증진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3월 취임한 신숙희 대법관은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젠더법 전문가다. 노경필 대법관은 지난 7월 취임했으며 헌법과 행정법 분야에 식견이 깊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5월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보다 액수가 크게 올랐다.

최태원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판결문상 SK C&C의 전신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사후 정정한 조치에 불복해 재항고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이 담당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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