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교단체 존칙 최대한 보장"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한 이동한 목사에게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가 내린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한 목사에게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가 내린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이 목사가 감리회를 상대로 한 징계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때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교회법에 따라 적법한 게 아니거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등 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정된 판결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법원에서는 종교단체의 존칙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라며 "이런 법리를 비춰볼 때 결론적으로 원고의 정직 판단에 하자가 무효라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2019년 인천 퀴어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 감리회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감리회 법) 3조 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목사에게 정직 2년 징계를 선고했다. 이어 이 목사는 세 차례 더 축복기도를 하거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교회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 감리회는 이 목사를 출교 처분했 다.
이후 이 목사 측은 지난 3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