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2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입력: 2024.08.20 18:28 / 수정: 2024.08.20 18:28

2심 재판부 "양심 가책 느꼈는지 의문"

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더팩트DB
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 부장판사)는 20일 지난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장 씨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씨를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인(장자연)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해 내막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일본으로 도망가기도 했다. 망인에 대한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형사소송 등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된 바와 같이 고인(장자연)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조선일보 측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방상훈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민·형사소송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과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했다.

2019년 7월 기소된 김 씨는 2012년 당시 이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장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씨가 2008년 10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방정오 전 TV조선 사장의 식사 자리에 장 씨를 데리고 가 소개해 줬는데도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장 씨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증언도 위증 의혹을 받았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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